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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(구입가 대비 매도가의 차익)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.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하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따라서 정확한 조건과 절세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
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
①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하기
1세대 1주택이란?
- "세대"란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미혼자녀를 포함하는 개념
- "1주택"이란 해당 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
✅ 비과세 받기 위한 기본 조건
- 소유 기간 2년 이상
- 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일 것
- 매도 시점에 1주택 상태 유지
💡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추가
- 조정대상지역(투기과열지구 등)에서는 단순 보유만으로 비과세 불가
- "보유 2년 + 거주 2년" 요건 충족 필요
②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부분 비과세 적용
9억 원 이하: 완전 비과세
9억 원 초과: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세 부과
✅ 부분 비과세 계산 예시
- 매도가: 12억 원
- 양도차익: 6억 원
- 비과세 적용: 9억 원까지
- 과세대상: (12억 - 9억 = 3억 원) → 3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과
1주택자 비과세 혜택 100% 활용하는 절세 전략
①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‘일시적 2주택’ 활용하기
"일시적 2주택"이란, 새집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.
✅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
- 새집을 구입한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
-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내 처분 필요
- 새집을 구입한 후 반드시 실거주 요건 충족할 것
② 9억 원 초과 주택,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
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도할 때,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후 매도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③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
- 조정대상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은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
- 보유 2년 + 거주 2년 충족 시 최대 80%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
④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하기
-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% 공제 가능
- 단, 거주 요건 충족해야 최대 공제율 적용 가능
⑤ 이혼·상속 주택의 비과세 활용법
- 이혼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
- 상속받은 주택이 기존 주택과 같은 지역(수도권 등)일 경우 5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
결론: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?
✅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
- 소유 기간 2년 이상 & 1세대 1주택 유지
-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필수
- 9억 원 초과 주택은 부분 비과세 적용
✅ 절세 전략
-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(3년 내 기존 주택 처분)
- 배우자 증여 후 매도하여 과세 대상 줄이기
-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(보유+거주 충족 시 최대 80%)
- 상속·이혼 등 특수 상황에서도 비과세 요건 유지 전략 필요
💡 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변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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